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교육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 중 상당수가 교통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1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실습 교육이 부족하고, 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 내 자전거 안전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도로 주행 및 안전 장비 사용법 등을 포함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성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나 자전거 이용 빈도가 높은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인증서’를 발급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시민이 도로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며, 나주는 더욱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나주시가 선도적으로 자전거교육을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