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268회 제1농업건설위원회2025-03-24

조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지원하여 나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방치 농기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수거 처리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