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성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제2호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19 제2호 나목에서 국토 교통부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허용, 별표 19 제2호 다목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기계 수리 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임성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