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사전고지 방식 외에 시청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전자적 접속 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효과적 정보 전달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각 목을 각 호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2항에서 사전고지 방법을 개선, 안 제7조 제1항에서 의견 수렴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