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기증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을 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장기기증등록과 접수 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기 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홍보 활동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