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나 빛가람동이나 송월동, 특히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원을 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선택에서 탈락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도 2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다른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빛가람동이나 인구가 많은 남평이나 송월동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리고 주민자치회원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이 개정하는 거, 위원회 임기 개정하는 부분은 이건 회장과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