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시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6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 자문 사항과 당연직 위원을 변경 구체화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청사 및 주요 시설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법익 침해, 질서 문란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 및 시장의 책무를 정리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지정과 그에 따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청사방호 대원의 소집 및 응소와 청사 출입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