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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70회 제1에너지관광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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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 시민의 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방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