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