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나주시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주민자치회는, 그 구조 위원회 선정에 보면 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네, 공개 추천으로 하면서 이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가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면도 그렇지만, 특히 송월동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하면 2배 이상 특정 성별이 차이 날 수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성비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건 어쨌든 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주민의 대표성이나 형평성, 다양성을 담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