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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70회 제3에너지관광위원회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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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 2차 회의에서 미뤄졌던 조례안 1건, 기타안건 3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조례안과 공유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동안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은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3차 회의에 보류했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거주 예술인에게 활력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는 기본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안번호 4843호,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소득 기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활력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지급대상, 신청절차,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방법, 지급중지와 환수조치 등 주요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물론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성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에 세부선정 기준이나 절차 등은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보완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련법령과 적합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법적 저촉 사항은 검토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거주 예술인에게 활력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증진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