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연구 결과 평가 조례를 보잖아요, 조례 15조로 보면. 그래서 위원회가 평가서를 검토해서 평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은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아까도 계속해서 정책 연구 용역,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 이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평가 의견서를, 평가 의견을 제대로 해야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따 공모사업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도 또 말이 나왔지만, 이게 다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들을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제대로 하고 이것들이 조금 다시 제출돼서 환류가 될 수 있는 방안,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활용 결과 보고서, 이것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