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렇게 딱 말씀하셔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 설계하실 때 노인 대상자 실시, 노인 대상 사용자 실시.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설계 검토보고서 제출 같은 것도 좀 의무화해서 같이 혼합해 주시기 바라고요. 60페이지 나주시 장애인 주간 이용 센터 이것도 서면보고 하고, 이제 국도비 반납 현황도 집행률이 일단 97.8% 되니까 제가 이것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도비 확대 사업도 서면으로 하고요.
각각 감사 지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이제 두 개만 제가 여쭤볼 건데요. 72페이지 예산 전용 및 불용액 현황.
아까 예산 전용 싫다 그랬는데, 예산 불용액 보면 일반회계 기준 67억 3,200만 원 중에서 국도비 미송금액이 58억 9,900만 원에 달하고요. 이는 전체 불용액의 약 87.6%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국도비의 확보는 사업 집행 가능성이 전제되는바, 미 송금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에 미흡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