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위원 네, 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는 소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 팀장님 해 주셔도 돼요. 먼저 제가 법률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이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한 거고요.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모든 환자는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별 건강권 보장 조항이고요. 제10조 건강권.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미등록 대신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체납자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생계형 체납자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