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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5본회의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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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의원 박성은입니다. 오늘 저와 촉구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한형철, 조영미, 이상만, 김관용 의원과 함께 뜻을 모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6,767건의 기부를 통해 약 10억 6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100원 빨래방 운영’, ‘반려동물 문화축제’개최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전반에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기부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나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지역 기부로 연계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는 점은 제도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현재는 문화, 복지, 관광 등의 분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마다 상이한 발전 과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재정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청년창업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지향적 사업 분야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도 상충됩니다.

그리고 기부 플랫폼이‘고향사랑e음’이라는 공공 단일 플랫폼에만 의존하고 있어, 디지털 친화성이 높은 MZ세대나 다양한 결제 방식에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경쟁 체계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접근성과 편의성 모두에서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또한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일본의‘후루사토 납세제도’는 민간 플랫폼의 적극적 참여를 허용하여 2022년 기준 약 9,600억 엔(한화 약 8조 원)의 기부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창의적 경쟁을 유도하고, 기부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지방은 자체 사업을 발굴·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기반 지역개발 모델 또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가 실제 도시 재생과 지역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과 단체의 기부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 발전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청년창업 지원,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실질적인 투자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복지·문화 중심에서 교육, 환경, 산업, 관광, 디지털 전환,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고향사랑e음’외에도 민간 디지털 플랫폼의 참여를 허용하여, 다양한 결제 방식과 사용자 맞춤형 기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MZ세대와 같은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법인 기부 허용과 기부 플랫폼 다원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자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본 건의안을 마치며, 모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