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불법 가설 건축물 등 기본적인 안전과 위생이 무시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폭언·폭행,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 각종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인권 침해이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은,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초 영암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의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도 장기간 폭언과 폭행을 당한 끝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으며 경북 김천에서는 캄보디아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고 기숙사에서 쫓겨났으며, 충북 음성에서는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절단된 노동자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해고당했습니다. 경기 이천에서는 네팔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전북 김제에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조차 허용되지 않아 체류 자격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중심에는 ‘고용허가제’라는 구조적 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로 일하게 만드는 제도로, 사실상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며 노동자의 자율성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임금 체불 등 명백한 피해를 입더라도 노동자가 스스로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는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정부는 그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왔지만, 이는 노동자를 단지 ‘인적 자원’으로 취급하며 통제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에 불과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자,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개선이나 단기적 시책이 아닌, 인권을 중심에 둔 구조적 개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사업주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이주노동자를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를 전면 개정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등록 근로자의 합법화를 통해 내,외국인을 떠나 모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정당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기숙사 건립을 대폭 확충하라.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