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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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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류 개정 촉구를 건의하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유엔(UN)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소비자의 영향력과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형태의 불법·부당 영업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소비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떴다방의 영업형태는 미끼상품 제공 및 무료 건강 강연 유인, 그리고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령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소비자 보호 인식이 낮은 고령소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고, 고령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전 예방적 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떴다방’형태 영업장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에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은 방문판매업 신고서류의 요건을 검토한 후 신고증을 발급하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현행 법적 틀로는 지자체가 ‘떴다방’ 영업이 의심스러울 경우 영업 개시되기 전에 주도적인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강력한 지도·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방문판매업자는 영업장 변경 신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부당한 영업행위를 이어가지만, 떴다방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 피해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우리 나주시 역시 지난 4월, 방문판매업의 소재지 변경 신고를 통해 '떴다방' 형태의 영업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들은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주로 고령층을 겨냥한 기망적인 판매 행위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들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결국 우리 지역에서 자진해서 철수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과 권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최일선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급증하는 '떴다방' 피해로부터 고령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특정 연령대 또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특정 장소에 소비자를 집합시켜 진행하는 판매 행위의 경우, 영업 개시 전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정보, 판매 기간, 장소, 품목 등의 방문판매업 신고 절차에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또 지자체가 고령소비자 맞춤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 법률 지원, 분쟁 조정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 재정적 근거를 상위 법령에 명시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고령소비자의 존엄한 삶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위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현장 실사 및 지도·단속 권한을 명문화하라! 하나,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 법령에 지자체의 소비 교육 및 피해 구제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충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