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272회 제1농업건설위원회2025-09-02

조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대한 저감 대책과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난도우미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자연재난 취약계층 지원 및 저감시설 지원, 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