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72회 제1농업건설위원회2025-09-02

김강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공작물 설치 행위와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에서 용도의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하도록 하였고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범위에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