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최정기 의원, 김철민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한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안 설명에 앞서 나주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는 나주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바꾸어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믿고 이번 조례가 추후에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또 나주에서 일하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및 긴급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