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는 청사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1인 시위 등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청사의 범위를 광장과 도로까지 포함시킨 규정은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의 소지가 크며, 일부 조항은 강제 퇴거 등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사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는 이미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체계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본 조례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조례 오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