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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본회의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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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토의 근간이자 식량 주권의 보루인 농어촌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서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인구 1만명 미만의 농어촌지역에서는 버스터미널과 병원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 2천명 미만 지역에서는 작은 식당마저 문을 닫고 있으며, 인구소멸로 인해 삶의 터전이자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도시보다 2배 이상 높은 65세 고령인구 비율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남아있는 어르신들만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성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은 소득과 삶의 질 양면에서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해법은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의 최소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과 국토 관리 등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도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지역사회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고 청년이 돌아오게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정훈, 용혜인, 이개호, 임미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방 재정의 한계로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거나 시행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시범사업은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짐으로써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전면 도입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상생과 균형 발전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농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