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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73회 제1에너지관광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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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조영미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노동자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영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