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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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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함으로써, 심신 재충전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공로를 확장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 제3항의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 일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 제6항의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 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 제7항은 난임치료시술휴가 중 배우자의 동행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