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우ㅏ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세 분이 찬성을 제출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두 번째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의회가 기존에는 청소년 의회가 일시적인 그리고 학교의 신청에 의한 의회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보다 더 명문화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이 의회 운영에 직접적인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단기가 아닌 일련의 임기 기간을 둔 장기적인 형태로서의 청소년 의회를 진행해 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정책이나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 목적 확정이 그리고 5조와 11조의 관련 운영 사항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 의회의 명칭을 청소년 의회 교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청소년 의회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의회 또한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만큼 각 학교에 신청 혹은 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통한 단기 청소년 의회 교실 또한 그 자체로서의 활동을 남겨두자 라는 취지로서 일부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