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농촌은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른바 ‘지역소멸’ 위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농촌으로 집중 유입되면서 환경과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약 87% 이상이며, 생활폐기물은 단지 약 12.4%에 불과합니다. 산업폐기물의 발생지는 주로 대도시와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부담은 인구가 적고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이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이 13곳에 불과하며, 서울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 등에는 단 한 곳의 소각장도 없어 농촌 지역이 원거리에서 유입되는 폐기물까지 떠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폐기물 처리 체계는 공공성이 무너진 채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은 특정 기업과 자본에 돌아가고,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농촌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 제천, 충남 당진, 청주 북이면 등지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출과 주민 건강 피해 사례는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23년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우량농지에 보크사이트 광석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형태로 매립되어 농지 생태계와 토양 건강, 주민 삶의 안전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인지 여부가 법적·제도적으로 분류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는 사례는 산업폐기물 정책의 공공성과 규제 체계의 허점이 얼마나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농지 생태계와 주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이 잔재물이 법적·제도적으로 폐기물인지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행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의 허술함과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등 신규 시설은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라. 하나.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하여 각 권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해당 권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나. 민간이 운영하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감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라. 하나.
사후 관리와 환경 복구 비용은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산업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의료폐기물의 경우 대량 배출 사업장이 자가 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산업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농촌은 대한민국의 식량 기반이자 생태계의 허파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농촌은 ‘지역소멸’을 넘어 ‘환경 파괴의 희생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은 단순한 환경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