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두상인 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토지 그러니까 헌법으로 따진다고 하는 민법 따지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 있는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기부 채납 안 되고 매매해서라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해서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없어졌다가 다시 2025년에 1월에 다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 이 죽설헌의 소유자분이 과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최종 금액이 토지 금액은 얼마, 안에 있는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얼마,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저희가 다 받고 나서 동의를 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또 마음이 틀어진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따졌을 때 아까 민법으로 토지를 매매했다고 해서 그럼 토지 매매한 금액, 10월 13일 토지 매매 건 했으면 지장물에 대해서는 아직 거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