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이상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절차에 조금 담으면 좋겠다. 이해관계자에 들어 있어서 조정금이 나가기 전에 이것들이 이해관계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아까 하는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좀 하나를 받아서 사건이 생기면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안에서 딱 뭔가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정금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해관계자에서 저쪽이 받았는데 나는 불편하지만 저쪽에서는 뭔가 좋은 일이니까 저쪽은 이득이니까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나는 불만이야 내 것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뭔가를 제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조정금 부여하기 전에 만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