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문판매로 인한 고령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주시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방문 판매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피해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나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주민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