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지출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의 금연 구역의 지정 장소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