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윤병태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한 공동체의 약화, 지역 간 격차 심화, 사회적 고립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 주도의 사업보다는 행정이 주가 되는 하향식 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공동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이 없고 조례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언제든 폐지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 자본의 토대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는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무리 열심히 마을계획을 세워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계획일 뿐입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14건이 계류되어 있던 중 12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심의 중인 상태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연대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UN과 OECD가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만 개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개별법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들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없습니다. 마을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회연대경제 기반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목길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모이고,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나눔을 시작하며, 빈 상가를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가 폐지되고, 지원이 끊기고, 활동가들은 떠나갑니다.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서서 이들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나주시의회는 세 가지 법안이 모두 제정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각각의 법안은 고유한 영역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를 보완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류중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협동과 연대의 경제질서를 제도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