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가치관과 사회성, 인생의 방향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지원 여부는 청소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래와 국가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최전선에서 상담, 활동 지도, 위기청소년 보호 등 핵심 공공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 바로 청소년지도자입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성평등가족부가 공인한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양성되며, 2023년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요건과 현장 실습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인건비 기준과 경력 인정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지도자는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동일한 공공 위탁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급여 수준과 근무 조건이 기관별·지역별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청소년지도자는 기간제 또는 위탁 고용 구조 속에서 고용 불안을 겪고 있으며, 장기근속이 어려워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처우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현 구조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 청소년시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는 단순히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처우 보장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지도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청소년지도자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보수 체계 및 근무 여건에 관한 국가 차원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