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여쭤보는 게 이제 법제 행정 구축해 가지고 저희 자치법규 정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좀 잘 안 들더라고요. 여기에 취지가 법적 적합성을 확보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기존의 자치법규 정비는 조금 약간 그냥 어차피 사장되는 자치법규들. 그리고 법적으로 너무 오래된 거. 이제 그런 것도 쓰임이 다한 법규들을 이제 다들 일몰하고 이런 걸로만 한 거 같애요.
근데 저는 자치법규를 보시잖아요? 분명히 그 법규를 만들 때는 의원 발의를 했던, 뭐 부서에서 발의하신 거는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하신 거니까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의원 발의가 많아지면서 의원 발의를 하는데, 분명히 발의를 할 때는 합의를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하자.
물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 부서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했는데. 사업이 전혀 안 되는 자치법규들이 있어요. 법에는 자치조례에는 이런 걸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런 수립계획을 해야 된다.
근데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