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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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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알지마는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때문에 24시간 30km로 법으로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대구나 제주도, 강원도, 대전 이런 데서는 지자체별로 경찰청하고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식이법 막 했을 때 어떤 거에 제일 사람, 이제 시민들이 많이 그랬냐면 밤 시간대 10시 넘어서, 어린이가 다니지도, 새벽도 새벽까지도 어린이들은 안 다니는데.

또 특히 또 공휴일에 밤에 이런 시간대는 어린이가 학교 주변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30km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부 지자체들이 그거를 이제 그거를 한번 탄력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밤 9시 반이나 10시부터 새벽 시간대 6시 반, 7시까지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는 50km로 상향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시간대별 제한 속도 이 법제화 개정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주는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 없어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