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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점숙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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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월 21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천고향의 강 조성사업, 재해예방 사업비 반영, 서민생활안정 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381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70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1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7억원, 세외수입 3억원, 지방교부세 107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억원, 예천차집관거 정비 1억 2800만원 등 3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방재, 상수도 노후관 개체 및 소규모수도시설 확장,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농촌관광 및 농외소득개발, FTA대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6.97% 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증가하는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시책 발굴과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을 전액 감액하거나 과목변경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 투자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예산집행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심사분석하지 않아 예산을 증액시키는 사례가 많은바 이는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검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4년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대축제와 연계해서 금년 처음 개최되는 예천세계활축제는 활과 궁도의 고장에 걸맞는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축제를 선점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결정 예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7대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고 및 국제협력사업 등 새마을 운동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새마을사업을 신설한 사항으로서 새마을운동을 유지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새마을 지도자 능력 배양을 위한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신설입니다. 해외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해외 현지 새마을교육, 대학생 해외 봉사단 파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등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는 보험 가입 건을 수정한 사항으로서 새마을회원이 새마을 사업등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의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척이나 바쁘신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에 폭넓은 이해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 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종에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21조까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사항으로 재난현장 상황 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2조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34조의5, 제37조, 제39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규제심사 예산반영은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군정에 적극참고를 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0년 7월 9일 제6대 예천군의회를 개원하면서 이 곳 본회의장을 대화와 타협으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선언한 지 벌써 4년이란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천군의회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축복 속에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5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집행기관 사무에 대한 감시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민의가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군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18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방문 등 주민대화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기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으며, 원만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및 재해예방 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예산인 만큼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6대 예천군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제 석달여 남은 임기동안 주민복리 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