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성보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나주형 농촌 기본소득이 이제 정부 계획은 28년도부터 전면 도입 시행입니다. 그래서 28년 전면 도입 시행에 나주시가 포함될까요?
현재로 봐서는 나주시는 제외가 되겠죠? 소멸 지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전남 나주시의 농촌면이 12개면입니다.
이 12개면인데 12개면의 농촌 인구가 총 거주하는 주민수가 3만 5천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금천의 코오롱 하늘채를 아파트 거주자를 제외하면 제가 추산하기로는 3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만 2천명의 면지역 인구소멸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나주의 그 어려운 문제를 농촌소멸 문제 또 면단위의 악화된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주만의 자체적인 농촌기본 소득을 월 5만원부터 27년도에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28년도에 정부가 추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촌기본 소득에 최소한 나주시에 12개면 농촌지역이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면지역에 3만 2,000명이 돼서 5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도 소요한 예산이 한 19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일단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또 공청회 조례 제정 또 새로운 복지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도 심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절차들이 필요로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