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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본회의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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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 설계, 시공, 활용방안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예천공설테니스장 전천후시설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수렴과 추후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의원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업무에 늘 고생 많으신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해서 예천군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수 의원입니다.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군민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임무 및 조직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방범대 활동 대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이며, 예산관련사항과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율방범대는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가출인 보호 활동, 취약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이에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방범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검토사항에 대한 의회 권고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도 도입 배경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 200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되지 않으며 관련법에 의거 그 결정은 사실상 자동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 재산권 침해가 되므로 보완책으로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여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개요는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예천, 용궁, 감천 지역내 군 계획시설로 필요성이 없는 시설 또는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절차는 장기 미집행된 군 계획시설 현황 및 의회권고제도에 대해 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를 하고 지방의회는 서면으로 의회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집행부로 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며 집행부는 권고사항에 대해 1년이내에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계획시설의 현황으로 우리군 도시 지역 내 군 계획시설 결정은 교통시설 등 390개소에 2,832,642㎡이며, 2014년말 기준 집행한 시설은 전체의 60%인 99개소에 1,702,141㎡가 되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291개소에 1,129,501㎡로 세부 내역과 위치는 지난 3월 16일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조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실정을 감안 미집행 시설 중에서 해제 권고할 계획시설이 있어 선정해 주신다면 곧바로 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지 확인에 따른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시 계획된 사업이 조기 발주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 확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과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잘 챙겨 주시고 특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주민소득사업에 있어서 사업대상자 및 지구 선정의 면밀한 검토와 국·도비 신청시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확보 등을 원활히 하여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나 국비가 20%정도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 지방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절기로 접어들어 산불과 구제역도 어느 정도 완화되어 한 시름 놓게 되었습니다만 이상기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