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