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다른 광역은 뭐 필요가 없는데 다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하자는 그런 얘긴데, 어쨌거나 조례가 없어도 공모사업도 하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지금 해가 넘어가고 담당자까지 다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