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을, 안 제6조 및 7조에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및 결과보고를, 안 제9조부터 14조에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쇠퇴한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정책을 적기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