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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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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셨듯이 동의안과 2회 추경에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는 지금 사전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이용일 산업육성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고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일곱 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신 결과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이 동의안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위해서 이 동의안과 예산은 일단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모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학인재국에 먼저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진형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제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출자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제출되어 의결을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동의안 2쪽, 3번 참고사항의 추진경위를 보시면 출자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22년 3월이고 같은 해 8월에는 도지사 방침 결정과 출자 의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으며 ’23년 3월에는 출자계획 보고가 이루어졌고 6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지난 7월에 저희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사전 조치가 없어 매우 유감입니다. 김진형 국장님, 지난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안에 대한 사전 보고절차가 없었고 또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주요 안건과 간담회 자료 등은 사전에 전문위원실 검토를 거쳐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협조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3월 과학인재국은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패싱으로 충북도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없이 조례안을 무더기로 제출하여 대량 부결 사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오늘 또 사전보고 및 협의 없이 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는 행태를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을 경시하고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깊이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와 사전 협의 없는 조례안 제출로 인해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사과 보고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셨는데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진형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또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