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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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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4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 견인이 목적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기에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3일에는 기획관리실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6일에는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7일에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8일에는 충북연구원과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