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한 장으로 주셔 가지고 조사를 며칠을 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중징계를 받으셨네요, 정직 1개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로 인해서 신고된 접수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징계까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당연히 직장 내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직장 내 건전한 문화 확립을 위해서 오픈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행감자료에 요구할 때 자체감사 또 조치결과까지 다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자료에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특별히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보고 기강 확립과 건전한 우리 직장 내 문화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사실 신용과 보증,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도민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21년도에 6건 충청북도에서 했을 때, ’22년도에 10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감사에 10건인데요,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22년도에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 또 출장비 지급업무 부적정,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 배당금 지원 수령 관련 손해금 전가 등 부적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지연도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요구했지만 올해 자체감사를 12월 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하시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특별히 해 주시고요. 이런 투명성 확보와 윤리경영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