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0% 도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 공약사업 연차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한 2,000명 정도 더 대상을 늘리고, ’26년까지 해서 1만 명 정도인데 우리 도내에 누적이, 누적이에요, 그 1만 명은. 우리 도내에서 과연 청년소상공인들이 신규창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과연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거 일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진행과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도 1,000명이 목표인데 한 880명 정도 목표 달성이 안 됐고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서 또 우리 진흥원에서 추가로 모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신규창업이 원래 계획은 3년이었는데 7년을 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잘하셨는데 이 나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실이랑 좀 논의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 말고 다른 시군은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없어서 유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나이를 만 39세로 하는 거는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청년 나이를 만 45세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의 대상을 늘리려고 조례 개정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하셔야 되고 이거에 지금 또 나이가 문제인 게 제가 봤을 때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수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또 이 기준이 ‘청주시 및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헬스기업 20업체, 청년들은 충북 도내 거주 청년’ 그렇게 해당되지만 지금 보면은 청주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청년 일자리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지금 봤을 때 집행률이 68%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제 연말까지 가면 불용액이 남습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서 지금 나이 조정이 안 되면… 이걸 저희가 언제부터 한 사업이고 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