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도국환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철우 의원, 황병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반갑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위원의 정수를 구체화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관계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