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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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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충북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위탁, 전담기관 지정과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과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