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충북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위탁, 전담기관 지정과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과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