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도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국환 의원입니다.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 대부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내 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대부금 신청, 선정 순위, 대부금액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 받는 열린 의회 이미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의원 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 영어로 표기된 일부 조문을 한글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8조에서는 의회기 및 배지의 의회 마크 도안의 도형, 규격 및 글자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회기 및 의회마크 도안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