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국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보조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는 국·공유 시설에 무단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원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사용에 가능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유통산업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건으로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조례에 구체적인 구역 없이 상위법 위임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 변경적 조항으로 대규모 점포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설·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이익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설시장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임시시장 지정 취소 규정 삭제 및 조문 제목 변경 건으로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이익 규정인, 임시시장 지정 취소 조항을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 공설시장 사용 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 사유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공설시장 사용자 화재보험 가입 규정 정비 규정으로서 현 조례에는 사용자는 보험 가입 후 증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징수하여 일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수는 상설시장 건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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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의거, 불필요한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 안 제3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항의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일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광고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안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법제처 우선 정비 대상」이며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7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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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규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인 가구, 맞벌이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 2ℓ규격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지급 대상자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 2ℓ규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기준과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시 기 보고 드렸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약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체단체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얘 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5조 2에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점용료 감면 추가사항으로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과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점유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안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차장법 부패 영향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계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철거를 유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주차장법 제14조 3항의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강제 징수 등 위임규정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안 3조의 2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표기하였고 안 6조에서 6조 4까지는 공영주차장 관련 조항으로 안 제6조 위탁관리 시 수의계약 대상을 비영리법인에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으로 확대하고 관리의 재위탁 금지 및 청렴서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의 2 현재 위탁료 산정방법이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인건비 등 수입·지출을 고려한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6조의 3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과 안 6조의 4 갱신계약 시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7조의 3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3조의 2, 안 제17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 4조 및 제20호 4항은 상위법률의 근거나 위임없는 규제 조항으로 주차거부금지와 과징금 체납자, 가산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발전과 건축도시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건축도시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당초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명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각 시·군 조례 준수 조사 시 지적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 임기 조정으로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분양과 임대를 합한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96쪽 일부개정조례안과 98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난해 5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본 조례안을 운영해 본 결과 품질검수 운영 상 현실적인 필요성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검수단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여 검수 인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위원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필요성이 부족한 단장 및 부단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주택법」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 및 규제사항은 관련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102쪽 일부개정조례안과 10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기 활성화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이니 만큼 미래 성장을 위한 현안 사업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 발전과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재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맑고 파란 하늘처럼 좋은 일 가득한 9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예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