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나 양육 대책은 혼인 가정에 집중되어 있어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임신·출산·양육, 경제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