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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5본회의2017-11-09

최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최병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재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청이전과 함께 신도시조성 1단계가 완료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래 예천군의 비전을 준비한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다른 책임감을 느끼며, 신도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세수증대 노력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군단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높은 국비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자주재원의 양대 축인 지방세 징수 강화와 세외수입 증대는 재무행정의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징수독려반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강력한 체납처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 추진한 노력과 그 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고, 둘째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애로사항들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었으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님께 신도시 아파트 관련 민원발생 및 해결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정 위주의 군정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시행정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들이 야기되었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신도시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는 행정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대처과정에서 민원으로 전환되었거나 조기에 수습되지 못한 부분들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은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안착되는 내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도시와 관련하여 발생된 주요 민원내용과 그 처리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실질적인 어려움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으며, 향후 그러한 사례들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님께 신도시 유관 기관단체 유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 인구가 금년 10월 26일 기준, 1938세대, 5441명으로 예천읍 다음으로 많은 군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신도시와 관련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합부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에서는 전체적이며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고심하면서 향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 지역 기관단체를 유치한 실적과 2020년까지 유치 예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 군민들은 향후 신도시 입주의 실수요자 수가 한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동시의 요청으로 공공주택 건설은 2·3단계 동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농정과 소관 농기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 추진한 노력과 그 결과에 따른 부과·징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총 695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주민세를 비롯한 군세가 165억 원, 도세가 425억(원), 세외수입이 105억 3000만 원입니다. 순수한 군세는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말까지 자주재원인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 예상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군세 29억 5200만 원, 세외수입 45억 6100만 원, 총 75억 1300만 원으로 약 28%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지방세는 563억 1300만 원을 부과하여 538억 9100만 원을 징수하고 24억 2200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으며, 세외수입은 150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116억 1300만 원을 징수하고 34억 86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1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예천소식지, 지역 언론 보도, 현수막게첨 등을 통하여 과세대상, 세율, 납부방법 및 시기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으며, 특히 도청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4개 단지, 3726세대 준공에 따라 신도시 입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팸플릿 10000매를 배부하는 등 취득세 신고납부 등 세무 상담을 통한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체 납세자의 65%가 이용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납기 3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납세자에게 발송,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사전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년 2회, 6월에서 12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독려 및 면담사항, 재산실태 등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고 매년 2회 이상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및 공매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2015년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정착된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징수 노력 과정에서 드러난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먼저 30만 원 이하 납세고지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송달확인 불가능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관외체납자 방문 시 주소지 미거주, 아파트 출입 통제, 고의적인 면담회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 징수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하는 업무입니다. 재산압류,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 심한 욕설이나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일은 물론, 신체적인 위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업무는 도청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세수는 2배 이상 증가되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에 반해 체납세 증가 폭도 높아지고 있어 체납세 담당자 1명이 부동산 압류, 채권추심, 자동차번호판 영치, 법원배당요구 등 많은 업무를 감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한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아울러 다짐을 드리면서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군세와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75억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예상 못했던 증가요인인지 아니면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세입추계를 할 때 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입추계를 다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나 세수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다소 잡아도 75억은 좀 과하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런데 75억이 주로 차이나는 원인을 보면, 군세가 저희들 추계로 29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45억 정도 됩니다. 군세는 특히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한 14억 정도가 변동으로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신도시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한 8억 정도 이상이 증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가, 물론 예상은 저희들이 올해 몇 월 몇 월 단계별로 이렇게 되지만 취득신고라든지 요런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신도시 조성 때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여려가지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보다 체납세 감소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형식의원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증대되는 반면에 긍정적인 반면이 있지만 사실 재무부서에서는 체납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리 중 하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처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유형을 보면 부동산 압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자동차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자동차를 공매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급여 압류, 환급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올해에 우리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체납처분 한 게 2426건 정도에,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거둔 게 한 9억 5900만 원, 한 10억 좀 안 되게 좀 미진하게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명단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단공개 하는 게 1000만 원 이상 되었다고 다 공개하는 게 아닌데, 법적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고 1년간 이상 1000만 원이 연속 되었을 경우에는 공개를 예천군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통합으로 해서 명단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공개하고 나서 뭐 그 분들한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공개가 2016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자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는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2016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14명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11월 중에 공개하기 위해서 예고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7명이 대상입니다. 실제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당신은 1000만 원 이상 체납 되었으니까 명단을 공개하겠다든지 예고를 6개월 하게 되어 있는데, 해보면 그 기간에 체납된 게 해소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공개가 되고 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공개되었고 실제 하마 6개월 예고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미리 예고된 상태에서 체납을 해결 못하는 부분은 거의 재산 자체가 해산되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큰 기대에 비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그 인원들 결손처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형식의원

결손처분을 하면 그걸 악 이용하는 사람 없을까요?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차명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결손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하는 걸로 끝이 나는 일로 이래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손처분 하는 주목적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이런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다시 합니다. 재산조회해서 재산압류 할 물건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했다고 해서 영원히 결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형식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체납세 징수공무원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세무직으로 보직되어 있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인원이 많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 충원 요청은 해 봤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저희들뿐만 아니고 재무과 외 다른 부서에도 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인력 부서에다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 부서에는 세무직이 거의 다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환경직 이라든지, 다른 유타 직종도 다 같은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특히나 세무직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처분이라든지 바깥에 나가서 이래 행해야 될 행위가 많아서 여러 가지 선은 어렵습니다만 시간 날 때마다 인력부서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쉽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실에 지방세 때문에, 취득세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인원이 적다고, 빨리 처리 안 해준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쏠림현상도 있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으로서, 아니면 군에서 해 줘야 되는 방안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올해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오기 전에도 올해 3월 달에 세무직, 읍·면에 한 명씩 세무직이 나가 있습니다. 한 30명을 해서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을 한 예산 1200만원으로 갔다 온 게 인센티브랄까 아니면 사기진작으로 했고 이런 상황도 계속 좀 지속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조금 요청을 해 가지고, 사정이, 또 형평성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있는데 일단 하여튼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 이런 문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어느 과든지 뭐 중요하지 않고 고생 안하는 과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특히, 재무과는 세무직들이 고생 많이 하니까,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잘 좀 챙겨 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1명 가지고는, TV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징수 때문에. 그런데 1명이 가서 어느 지역엔 욕설, 또 잘못하면 신체적으로 지금 위험부담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두 사람이 이래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읍·면에 1명은 된다손 치더라도 군에 1명 가지고, 나가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가서 대화하고 이런다는 것은 좀 생각 좀 해 보시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진짜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도국환의원

2015년부터 3년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했다는데 영치한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34회에 걸쳐서 109건 했습니다. 109건 해서 지금 징수한 게 지금 92건을 징수했습니다.

도국환의원

금액적으로는 실제로 차량을 해 봤자 거의 오래된 차 이런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실제는 한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해 보면 대부분 대포차가 많아서 여기 지역의 것 하는 것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 체납은 대부분 관외인 부분이 많아서 지역의 것은 저희들이 봐도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때에 따라서는 하마 차가 출근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체납팀에다 보고 뛰지 말고 무리가 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무리하더라도 옳게 한 번 해보자. 토요일, 일요일 날 차가 들어왔을 때 좀 해야 되지, 수요일 날 10시 이후에 가서, 물론 저항은 좀 있겠습니다만, 하는 것 같이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체납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강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는 막상 닥쳐보니까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여려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지금 다 (녹취 불능) 하는 걸 보니, 토요일 날 와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누가, 내 잡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생하시는데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다른 업무와 틀려 가지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뭐 우리 군 재산을 관리하시는 재무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뒤에 또 담당자, 계장님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예.

최병욱부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물론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옳은 지방자치를 하려고 그러면 세수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지방세를 보면 우리 도비 비율이 사실은 도비 징수하고 몇 프로 받지요? 우리가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이철우의원

징수입 받는데 이거는 미미하잖아요, 사실은? 몇 프로 받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우리가 도세를, 예를 들어 취득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받아 주면 징수교부금이라 그래 가지고 3%를 받고 나머지 27%, 총 30%를 받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실제 3%는 도세를, 올해 같으면 425억 받으면 3%해서 바로 들어오는 데 나머지 27%는 도에서 가져가서 조정교부금으로 내어 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옳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려면 이 제도적인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590억 중에서 도비가 61%를 차지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과장님이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중앙이나 도에 자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군세 비율은 24%고 도세를 지금 61%인데 이 불균형이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제가 할 것도 아니지만 공감대를 가지고 자꾸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지방의원들이나 도 의원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전에 우리 군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금도 그 시행사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체납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거를 보조금을 받을 정도가 되면 체납이 극히는 없고 혹시 또 잊어버리고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다 걸러서 다 받고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그거 다 확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 중에서 요새 확인 안 하죠? 합니까? 확실히? 그거 꾸준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에 내가 보조금 제한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시행하고 있는 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또 제도적인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우리 정부가 일 가구 이 주택을 만들어서 도시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고 촌에 주택이 있으면 일 가구 이 주택을 해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많이 때리잖아요, 사실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많이 바꾸어야 되는 게 이 농촌에서 하려고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일 가구 이 주택을 가지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재산세 목록에서 보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거의가 대부분이. 사실은 그지요? 우리 세수가. 그럼 부동산인데,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나 별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싶어도, 도시에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가진다는 얘깁니다. 그게 부동산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세수가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가 중앙에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부 다 양도소득세에 걸리니까 가지도 싶어도 안 돼요. 일례로 전에 TV에 한 보니까 가지고 싶어서 부동산을 부부이혼 했다가 그것도 법원에서 또 위장이혼이다 이래가지고 형을 받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 정도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촌에 별장을 내서 주말을 와서 즐기고 올라가고 할 수 있도록,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게 부동산이 활성화 돼야만 세수도 좀 들어오는데 이런 규제도 사실 좀 잘못되어 가지고 지방은 자꾸 더 죽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세나 국세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좀 건의를 많이 해야만 세수증대에 좀 노력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면해서 우리 예천군에서는 지금 경북개발공사 지금 이전을 어떻게, 경북개발공사 이전하면 세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경북개발공사가 올해 저희들이, 원래 내년에 올 계획이었던 것을, 지금 계획은 12월 중순에, 12월 10일 정도 되어서 이사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정도 돼야지만 등기 이전 하고 예천으로 등기하고 이러면 소득세가 예천으로 내년도에 소득세를 예천군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잠정 추계를 하면 한 소득세만 해도 30억 가까이 안 되겠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사를 하느냐, 올해 연말까지 등기 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산으로 내느냐, 예천으로 내느냐 그 관건 때문에 지난번에 경북개발공사 사장님도 군수님을 뵙고 가고 또 여러 의뢰를 해서 12월 10일 경에 이사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관 유치에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부군수님도 자리 계시고 하니까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이것도 세수증대거든요, 사실은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납세 징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아까 이형식 의원님께서 물었으니까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도 전 실·과·소가 좀 기관 부서가 협력을 할 부서는 협력을 해서 공공기관 이전에도 좀 신경을 써 주면 세수증대에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인데 내년도에도 특별하게 공공기관 이전 그런 것은 제가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니까 어떤 팀을 꾸려서라도 한시 기구로서 도청이전지원단(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이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한시기구 12월 연말까지인데 어떻게 편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공공기관 이전하는 담당 계를 만들던지, 유치하는 계를 만들던지 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해주면 아마 세수증대가 많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축도시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아파트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신도시 1단계사업 공동주택으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사용승인 되어 입주 중인 공동주택은 6개단지, 3880세대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말 호반2차 1133세대가 사용승인 예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주식회사 모아 1개단지 593세대가, 또 2019년 주식회사 동일 1개단지 1499세대가 준공될 예정으로 이로서 2019년 2월이 되면 총 7105세대의 분양주택이 완공되게 됩니다. 나머지 임대주택단지 2개단지는 1356세대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신도시 아파트와 관련된 주요 민원내용과 처리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주요내용은 금년 10월 31일말 기준으로 단지별 주요민원과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민원은 총 248건으로 이 중에 대부분이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요구이며,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종 하자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이며, 이 외에도 행정청에 대한 각 종 인·허가 관련 자료의 공개와 기타 건의 및 질의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내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에 관한 민원은 견본주택 및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에 미비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처리하였습니다. 각 종 건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에 입각하여 엄정히 판단하되, 수요자의 입장에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종 인·허가 관련 정보는 아낌없이 제공하여 입주 예정자의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행정 신뢰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실질적인 어려움과 민원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어려움으로는 대규모 단지의 공통주택인 경우 착공과 동시 입주 예정자들이 카페를 구성하여 소수인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와의 협상 등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실 권한이 없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임원진의 수시 변경, 임원진의 반대에 대한 불신임 등으로 각 계 각 층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조율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각각 원하는 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군청 앞에서 2차례의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해당단지의 품질향상을 위해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업체에 별도의 추가사항을 요구할 시, 중재과정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민원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 사업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맞물려,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입주 예정자들의 많은 반응 속에 지금까지 분야 별 전문가로 검수단을 구성하여 총 8회에 걸쳐 운영함으로써 공통주택의 품질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품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준공된 공동주택은 명품의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동 별로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교육, 소방안전, 방범교육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매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교육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230만원으로 교육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도시과가 인원도 적고, 실제는 인원은 많은데 민원도 많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상가가 동시에 지어지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들 많으신데 저는 질의다기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도시가 동시에 이래 건설되는데 민원 이거 뭐 사실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판단해 봤을 때, 다른 시 단위 이런 데를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다고 그리 판단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들 하다 보니까 가장 서운한 게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민원인들한테. 예를 들어 담당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라든지 부군수님이라든지 군수님이 좀 한 번씩 대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나 남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많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형식의원

거기도 동시에 개발을 했거든요. 남악신도시는 3개 지구와 동시에 개발했고 내포신도시는 우리처럼 단계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좀 뭣하죠, 민원을 벤치마킹한다고 뭐 하는데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걸 할 때 그런 것도 파악해서 즉각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군의회에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건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경륜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대로 상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지원부서와 대체하는 직원들이 보통 5년 이내의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체하는 데 조금 소홀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원을 계속 대체해왔고 하니까 앞으로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외에 저 안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도시계획관련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이 보통 올해까지, 지금까지 74건 정도 들어오고 지금 옥외광고물, 중앙상가가 준공이 됨으로서 옥외광고물 광고 건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전화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형식의원

옥외광고물 계속 들어오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실제로 이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일반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에 일반 서민들이 잘 안 들어와요, 보니까. 전부 어떻게 퇴직공무원, 퇴직교사, 퇴직경찰청 직원, 전부 이런 분들이에요. 공직에 다 있던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분들은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서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염려하신 대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우리 신도시 예천지역 말고 안동지역에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 특별전형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의원

안동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예천지역에는 중·고를,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도 생기고 예천에 중학교도 있고 이래서 거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농어촌 특별전형을 할 수 있고 단지 안동지역, 예천지역 경계선에 비해서 그 쪽 학부모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로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천으로 학생들을 보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단지 교통수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예천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 쪽의 학생들 우리 예천중학교, 고등학교로 데려올 수 있으면 우리 예천군에서도 좋을 거고, 학생들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이 부분이 또 건축도시과장님 담당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이 어느 담당분인지 모르지만 학교 이용도도 한 번 해 볼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특별전형 관계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 저희들 고등학교는 우리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면 예천지방에 있는 거고, 또 초등학교도 내년에 아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4년 이상 농어촌학교에 다녀야,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고등학교 3년, 2년을 와서 그냥 특별전형 되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4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 예.

도국환의원

대상이 4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의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유관 기관·단체 유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유관 기관·단체 유치업무는 도청 기관유치 담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전체 지역에 대하여 기관·단체를 유치한 실적과 2020년까지 유치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 내 이전 추진 총 107개 기관 중 69개 기관이 이전 확정하였으며, 이 중 30개소는 이전 완료하였고 7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13개소는 설계용역 중 또는 완료하였고 2개소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전 완료한 유관 기관·단채는 경북도청 및 도의회, 도 교육청 등 30개 기관이며, 이 중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7월 얘천 지역으로 일부 이전을 마쳐 올해 12월 13일 날 본사가 완전할 예정이고, 신도청 119 안전센터는 12월 6일 준공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외에 경북도서관, 경북경찰청 315의경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 등 4개소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달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 예천농협하나로마트가 착공되어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2020년까지는 우리 예천지역에 이전 예정인 주요 유관 기관·단체는 정부지방합동청사와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사업소,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등이 있으며, 정부지방합동청사와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종합견설사업소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은 2020년에 이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전지가 확정되지 않은 각 종 유관 기관·단체는 2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되는 내년 1월 이후에 2단계 지역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방문 등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청신도시 2, 3단계 개발에 따른 우리 군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2, 3단계 개발과 관련한 우리 군의 준비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예천지역에 우선하여 용지분양,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 및 경북개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건립되는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물류센터, 특성화대학 등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신도시로 전입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병·의원 등 편의시설 입점 및 근린공원·등산로 주변에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도청신도시 2, 3단계, 건설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 예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상 저희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형식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잘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리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로 올해 연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지요?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예.

이형식의원

상당히 적은데, 참 노력은 이제까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도청이전추진단(지원단),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신도시 안에 유관 기관 이전은 사실 이다지 알 필요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나 우리 예천군민 입장에서는, 예천군의 유관 기관은 얼마큼 왔느냐, 예천군 부지에. 쉬운 예로 경북개발공사가 옴으로서 세외수입이 늘어난다거나 인원이 늘어난다 이런 걸 바라보는 거지. 안동 땅에 경북지방경찰청이 왔다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바라,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이 얼마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가 물어봤고 실제 예천군에 지금 와 있는 데가, 완공된 것은 2개 밖에 없죠? 경북개발공사하고 신도청 119안전센터하고 그죠?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예.

이형식의원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기관에 우리 지역에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리라 판단을 하고요. 또 2, 3단계가 동시개발을, 최초에는 동시개발이 아니었거든요, 최초계획에 신도시계획 수립할 때 2, 3단계 동시개발을 하고 할 때, 누구의 압력으로 그 당시에 도청에서, 누구의 부탁으로 용역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동시개발을 합니다. 동시개발을 하면 예천군에 상당히 손해가 많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천군 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2,3단계 동시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동시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 기관도 있죠? 그건 뭐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시나? 그 기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 단장님이 지금 바뀌셨으니까, 단장님이 세부적으로 다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단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예천군에서,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 3단계가 동시에 개발이 되고 분양이 되면 인구도 지금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동 땅에는 지금 1단계에 임대아파트하고 공무원 임대 아파트, 상록아파트죠, 그것 2개 밖에 없습니다. 2단계에도 아파트가 없어요. 3단계 가야 아파트가 들어선자 말이지. 그런데 2단계, 3단계가 동시에 개관되면 3단계 아파트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대구에서 접근성도 더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으냐. 그러면 개발을 하더라도, 동시개발을 하더라도, 이거 주문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동시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할 때 토지분양 상의 2단계 분양이 100% 완료되고 나서 2단계의 공사 건축물이라든지, 50%면 50% 완료되고 났을 때, 개발이, 개발만 뿐만 아니고 한 50% 완료되었을 때, 3단계를 분양하는 걸로, 개발을 동시에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예천군에서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이 개인 업무는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과 별로 다른 과 하고 성격이 틀려서, 모든 과의 종합업무를 하는, 그런 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도 적고, 사실 인원 뭐 지금 5명인가 그러죠?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5명입니다.

이형식의원

5명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4명, 5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보직도 자주 바뀌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올 12월까지 한시적이지만 약 1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1달 반 동안 이런 것을 도나 군의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의원님 그 동안에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종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예천과 안동이 공동으로 유치한 신도시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안동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천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천에 그 동안의 도시기반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의 행정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유관 기관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단장님, 있잖아요. 예천을 부러워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부러워하는 것, 단지 하나 그것 밖에 없어요. 자, 큰 기관이 당시에, 설계할 당시부터 그 때는 단장님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설계할 당시부터를 생각을 해보면 경상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이 세 개, 경상북도의 큰 세 개 기관이 들어올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천군민들 다 울었어요. 그래서 행정2타운 지역이 거기가 산업단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최초에. 그래서 거기에 행정2타운을 조성하자고 그래서 좀 바뀌었는데 유관 기관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일부 더 있으면 더 낫지요. 그래서 예천군에서 큰 틀에서 경북지방경찰청하고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 쪽으로, 검무산 밑에. 양보를 한만큼 그 양보를 한만큼의 이득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그냥 주기를 바라면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지금 가신 지 한 달 됐습니까?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조금 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조금 됐습니까? 업무파악은 아직 다 하시진 못하실 것 같고. 혹시, 앞서 건축도시과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0월말에 사용 승인된 공통주택이 3880세대고 그 외에 단독주택, 그 외에 또 상가건물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단장님 말씀이 인구가 뭐 몇 명 늘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도시에 유입된 인구 중에서 예천 12개 읍·면에서 유입된 인구를 제외한, 순수한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우리 통계로서는 지금 현재 5590명인데.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559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12개 읍·면에서 간 인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는 파악 못해보셨습니까?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예천지역에서 간 게 17.7%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도국환의원

인구 수 17.7%가 예천 12개 읍·면에서 들어왔고 나머지 82.3%는 외지에서 왔다 이런 얘깁니까?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프로테이지는 아시면서 인구수는 모르게 그리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인구수는 거기 이제.

도국환의원

아, 됐습니다. 지금 답변에 2, 3단계 개발에 따른 준비사항, 참 이리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한시적으로 12월 달에 이 단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렇게 예상단계에 우리 군의 준비사항은 이렇다면서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취 불능) 그대로 담당부서를 다시 만든다? 어느 과에 만듭니까? (청취 불능) 그건 아직 확실히? 그런데 이제 며칠 뭐 한달 반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2,3단계 이런 개발 사업이 좀 되어 가지고 예천군이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또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안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부담과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 종 농기계의 기준가격 및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은 일반농업분야, 쌀 생산분야, 원예특작분야에 대해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영농규모와 각 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지정된 130여 기종에 한해 기본적으로 농기계 기준가격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50%이상 금액은 자부담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고가 농기계의 경우 보조율이 25%정도로 낮고, 특수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가격이 높아 50%보조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 기종별 기준가격과 지원기준은 137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지원기준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경우가 있다면 그 내용과 향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수렴을 한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출장할 때나 또, 저희 군을 방문하는 농업인들과의 대화중에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은 최근 영농형태의 변화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가급적 다수의 농가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지침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과 농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여건이 허용 되는대로 최대한 많은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관련 시행지침에 따라 일률적 보조율이 적용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 중앙이나 도와 계속 협의하여 보조율 확대, 예산확보방안 등 지침 상 개선점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병부상으로 인해서 서면질의를 드리게 된 점을 최병욱 부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 농기계 보조사업이 시행되기를, 본 의원은 기억하기를, 아마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지난 현 시점에 와서 보면 정말 농기계 보조사업은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을 가져온 것도, 또 최신 영농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증대에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매년 이 사항이 우리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불평 아닌, 원망의 소리가 많이 우리 귓전에 울려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단위든, 소 행위든, 각 종 농기계의 보조사업이 현실에 맞는, 그런 보조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시책에서 이게 변화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때 그대로 정안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농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농기계 주요기종별 기준가격과 지원 기준 해 놨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아마 지금은 대단지로 형성되는 영농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수 같은 경우에 보면 예천에서는 가장 북부지역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위로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거기 보면, 승용예취기 다목적 리프트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우선 표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가 좋은 것 틀림없지요. 지금 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사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적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지를 하고 이럴 때 거기에 와서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들이 서슴없이 왔는데, 지금은 묻는 것이 승용리프트기 있습니까 부터 묻는 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권영일의원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고령화되고 이 농기계보조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준가격이 단가가 900만 원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 기계 900만 원이라는 것, 지금 이 기종은 본 의원이 현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먼저 막 나온 게 포니 자동차, 이 포니 자동차를 내놓은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900만 원짜리의 승용리프트기를 한다고 그러면 고물을 구할 수 있을 진 모르지만 신상품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온다고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이 부속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이런 기준단가를 정부시책사업단에서 아직까지도 책정을 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물론 시·군 농정과장님들이 이거는 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가 건의를.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현실에 맞는 기종을, 선택도 본인들이 하겠지만, 이 보조도 그런 부분에 보조를 해 줘야지, 900만 원짜리 지금 2000만 원도 호가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900만 원짜리의 50% 보조금을 붙여 놓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정, 이거 표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기계뿐 아니고 각 종 농기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다음 년도에는 좀 반영이, 현실에 맞는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예천군의 농정과장님이 최 일선에서 앞장서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지금 권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리프트기 뿐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과수전용 방제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은 3500만 원, 또 싼 것은 2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기준가격은 2000만 원 집어넣고 리프트기도 900만원 적어놓았습니다. 이게 저희 군이나 일선 시·군에서 이걸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하고 농기계협회가 공통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는 어렵고, 지원기준이 이제 요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천군에 농업인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희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골고루 좀 많이 주려고 그러니까 작게는 100만 원, 또 비싼 것은 승용관리기 같은 것은 1000만 원 이렇게도 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또 중앙이나 도하고도 협의해서 현실적인 가격이 대당 가격이 기준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정부시책이라든가 도 단위에서 가격 책정을 할 때나 기준 책정을 할 때, 현실에 맞게끔 정말로, 아 군민이, 농민이 정부시책이 참 좋은 시책이구나라는 게 피부에 와 닿아야지. 이거는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부터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천군이 앞서서, 어디 예천군에서 이거 지원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영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 보시면서 참 항상 졸리는 업무인데 거기 계시는 모든 담당 공무원분들과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예.

김은수의원

저는 여기 지원 기준표에 보니까 승용관리기, 과장님 아까 일부 고가 농기계 경우는 25%고, 특수농기계는 50%라 그랬는데, 보조가요. 그러면 승용관리기하고 과수전용 방제기는 틀립니까? 이게 과수전용 방제기는 또 특수로 들어가나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건 이제 고래 표시해 놓은 게 특수라고 괄호 안에.

김은수의원

아, 이게 고가이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값이 비싸다하는 그런 의미로 해 놓았습니다.

김은수의원

둘 다 값이 2000만 원이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김은수의원

2000만 원인데 왜 도비가 요기는 15%, 요 밑에는 5%거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실제로 승용관리기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에 있어서 도에 한 번 건의를 해 봤었습니다. 승용관리기 기준단가가 2000만 원인데, 보조비율이 좀 너무 높으니까 보조비율을 조금 더, 아까 권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반됩니다만, 가격을 조금 더 낮추더라도 이 승용관리기를 원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확대, 지원농가 수를 확대하자든지 이래 한 번 건의를 해 봤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는 승용관리기에 따르는 피복기가 있고 로도베이스가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하면 1500만 원 정도 간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들도 그 의견은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나가는데 2018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그런데 승용관리기 같은 경우는 관리기도 그렇고, 과수전용 방제기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쓰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런데 요거는 50%, 도비 비율하고 도·군비 비율로 잡았을 때, 50%인데, 과수전용 방제기는 지금 25%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지금 5%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 요 아래 칸에 그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아니요, 도비가 아니고 과수전용.

김은수의원

과수전용 방제기 2000만 원짜리 25% 보조 갔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도에 5%합니다, 도에 5%.

김은수의원

예, 도비 5%면 100만 원이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요게 같이 좀 50% 비율로, 이것도 똑같은 고가의 농기계인데 같이 50% 비율 좀 맞추도록 도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과수전용 방제기를 SS기라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거 100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승용관리기와 같이 과수농가들이 경북북부지역에 너무 많은데 이거는 좀 여러 농가에 공급하다보니까 단가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이 좀 낮아진 겁니다.

김은수의원

하여튼 요거 좀 도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농기계 기종별 기준가격을, 지원 기준을 한 보면서 느낀 게, 이 도비가 그지요? 15%, 10%, 15%, 5%, 1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저 건의 좀 해서 도비 좀 받지 말고 우리 군비로 해 버려요. 이거 생색내게 하지 말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철우의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무조건 30%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다시 시·도에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각 사업별로, 농기계사업이나 원예특용, 소득 작목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도비 지원 비율이 그 도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그래 편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30%씩 도비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데, 농기계, 이 맞춤형 농기계지원하고 소형 농기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우리 경상북도는 5%, 아니면 15%야, 이게. 아까 재무과 얘기도 들었지만 도비는 61%씩 거두어 가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생색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왜 건의를 안 하고 받아오느냐는 얘기야, 각 시·군들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 부분도 건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 시·군 농정파트에서 회의를 하고 하면은 경상북도에 도비가 너무, 보통 한 10%에서 15% 사이로 너무 좀 작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조금 상향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도에 또 다른 답변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그래 타 시·도는 30%씩 해 주는데 우리 경북도는 그래 세수는 61%씩 거둬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5%, 15% 이래 생색내기로 주는데 이걸 계속 받아야 되는 얘기지, 사실은. 그래서 규제는 저들이 다 하고 이게 참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거 좀 건의를 좀 해 가지고요, 도비를 좀 올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철우의원

우리 군에서는 경운기 같은 것은 보조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소형 농기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들어갑니다.

이철우의원

들어가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100만 원 지원합니다.

이철우의원

그것도 적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적은 게, 경운기 요새 한 대 얼마 합니까? 한 500만 원 하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한 65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그걸 소형 농기계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기준을, 경상남도 기준을 따져 보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정액보조를 100만 원으로 줘요. 그러니까 200만 원 걸 하면 100만 원,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하면, 400만에 50%면 200만 원,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600만 원 기준해서 50%인 300만 원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좀 줘야 되는데 500만 원, 6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한도 내의 소형 농기계로 묶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아까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이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철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요즘 경운기 쓰는 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기준에 맞춰서 물가가 오르고 하면 좀 바꿔줘야 하는데 아까 다른 것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준가격이 훨씬 더 높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고집하고 그렇게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그 기준가격을 실제로 그냥 농기계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주면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부분은 그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자체는 우리 자체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거는, 지원 기준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5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주면 그거 뭐하느냐는 얘기야. 서류 만들기가 귀찮지, 사실은. 그래도 조금아리도 좀 도비 50% 준다고 그러면 기준가격을 매겨놓고 거기서 좀 주는 걸로 하면 좋지 않으냐. 타 시·도에는 그렇게 하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 한 번 해 보고 기준을 새로 한 번 설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농기계 진짜 보조사업은 농민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 지난 4년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사망사고 사건이 1890건으로 사망자 320명, 치사율이 16.6%입니다. 일반 우리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한 2.1%정도, 전국에 사고가 나도, 약 800명에 이르고. 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이런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 수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대 수는.

도국환의원

어차피 안 했으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제가.

도국환의원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고. 또, 관내 농기계 사고가 올해 말이지,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고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몇 건 일어났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자, 됐습니다. 혹시 이러면 군에서 농기계 종합보험 권장하고 있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하고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러면 이것도 질문을 해도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의 평균 가입률이 5.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사망 치사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래 건수가 농기계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종합보험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거의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5.6%면 우리 군에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되는지 저도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전부 농민들에 보조해 주는 사업에서 그런 데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사건이 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챙겨줘야 되요, 홍보를 해 가지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도국환의원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다 파악을 못할지 모르지만 읍·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 보유한 농가 대 수 하고 또 종합보험에 정말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가입하는 건 좀 많아요. 그런데 종합보험 이 부분은 아주 적다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희들 군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해 가지고.

도국환의원

예, 그 부분은 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업인 안전보험에 농기계 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국환의원

농기계사업 그거는 그리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되어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챙기셔 가지고 농기계 사고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해보험도 그렇고 농업인 안전보험도 적극적 가입토록, 예천 소식지나 이런 것도 통해서 좀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팸플릿도 배부를 하고 하는데 좀 가입률이 높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전에 과장님이 의원 간담회에서 언젠가 답변하실 때, 농민 부담금을 줄여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 있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내년부터는 그것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 올해까지 자기 부담률을 10%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좀 내리고 농가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해서 2018년도에는 자기 부담률을 5%로 낮춰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의원

그게 왜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과장님. 전에 본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것 5%로 낮춰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와서 5%로 낮춘다고 하니까 그것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보조사업에 도비를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습니다. 저온저장창고 같은 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360대를 해서 농가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욱부의장

그럼 본예산에는 저온저장고도 도비가 있고 추경에는 도비가 없고, 지원예산이 그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온저장고도 아마 이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600만 원, 어떤 분들은 520만 원, 설치하는 그 기준이. 그래서 아마 지금 국한되게 우리 농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산림축산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진데, 송풍기 우사 축사 송풍기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이래 접해보면,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군에서 얼마짜리로 해서 계산적으로 끊어 들르라 그러느냐, 우리가 살 수 있으면 31만 원짜리 25만 원, 24만 원 살 수 있는데 왜 31만 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그 구입하는 농가들의 불평이 왜 보조를 주는 사업은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거기 가격을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보급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뭐 바꿀, 그런 부분들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업체는 600만 원에 공급해 가지고 보조 300만 원 받고, 자기 부담을 300만 원 했다는 농가도 있고, 좀 싸게 지원받은 데는 50만 원 깎아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600만 원, 평당 200만 원짜리 저온창고를 해야 나중에 농산물을 보관할 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가격이 낮으면 아무래도 기계나 저온창고에 어떤 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가격 50만 원 다운 시킨 게 기계가 나쁘다고 저희들이 판명을 할 수 없는 게 참 문젭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공급하는 업체에 좀 지도해 가지고 가격을 깎지 않고 좀 정품을 넣어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우리 국한되게 농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및 각 과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농기계 모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농기계라든가 어떤 축산 분야에 이렇게 저런 부분들은 한 번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군에서만큼은 주민들이 그런 불평을 덜어줄 수 있는 안은 없는지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그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예천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이 280만 5000원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2016년도 보통세 결산액 186억 9679만 1000원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예산현황은 280만 5000원이고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한 기관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자·출연의 주요사업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출자·출연의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코자 합니다. 이하 내용과 5페이지 사업계획과 6페이지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내용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건명은 2018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심의할 사항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토지 13필지 1만 9467㎡는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명면 오천리 67-1 외 12필지입니다. 처분대상은 토지 9필지, 1만 4343㎡인데 삼강문화단지 내 민자 유치 구역입니다. 위치는 풍양면 삼강리 117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심야는 붙임과 같고 심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및 위치도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8페이지,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안과 11페이지 삼강문화단지 내 민자 유치 계획안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징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국환의원

과장님.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지금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는데, 제가 분명 이런 얘기를 했지 싶은데요, 어저께도. 95억 원 하는데 60억 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에 가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없어지고 그냥 임의대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기되거든요. 60억 원에 의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안이 통과되면 내년, 저 내년, 2019년, 2020년에 가서 3년 안에는 이 부분이 승인된 걸로 간주를 해서 다음 의회에서 승인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지ㅣ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지금 부지만 35억 (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당초에 요구되었습니다. 건축비는 60억 (원)으로 예상을 해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가서 다시 예산심의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감천에 유스호스텔 지을 때 보면, 이 관리 계획안을 승인받아 놓으면 3년인가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히, 거기 보면. 거기서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몇 %이상, 그 다음 또 필지 중에서 틀리다든지, 건축가액 60억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3년 안에는 의회 의결 받을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의원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을 복합행정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많은 60억을 승인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부지?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요거 이제, 명시를 60억을 다 포함시킨 이유는, 저걸 이제 행정절차를, 2가지를 지금 실행을 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요거 포함을, 금액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야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 되고, 다시 투명자심사도 이 부분을 또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임시를 예정금액으로 해 놓은 거고, 이 금액이 나중에 변동이 된다든지, 크게 변동이 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60억(원) 이내에서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지, 본 의원의 의견은. 60억 이상 되면 모르지만, 60억 미만 사항인데.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아닙니다. 60억 이내도 변동금액이 일정금액 변동되면, 작거나 많게 늘어나면, 승인 받아야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틀림없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 듣고 제가.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군정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신 도청시대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예천박물관, 목재문화체험장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 장려를 위한 각 종 보조금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의 적정성,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하여 더욱 세심한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산불예방과 도움이 절실한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개선하여 더욱 살기 좋은 예천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